2024.01.29 발의 ·
경로당의 운영비 활용 범위를 넓혀 어르신들이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운영비 항목 확대
기존에 양곡(쌀)과 냉난방비로만 쓸 수 있었던 보조금을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까지 포함한 '운영비'로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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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 제1항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및 부식의 구입비, 냉난방 비용 및 취사용 연료비를 포함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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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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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곡
쌀, 보리 등 곡물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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