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2 발의 ·
경로당의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통합하여 운영비로 관리하고, 절약한 비용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운영비 항목 통합
현재 따로 구분되어 있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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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 제1항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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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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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곡
쌀, 보리 등 곡물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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