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하나의 운영비로 합치고, 아껴 쓴 돈은 반납하지 않고 다른 운영비로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
지금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각각 따로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둘을 합쳐서 운영비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지원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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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복지법 제37조의2제1항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 2. 냉난방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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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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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어르신들이 모여서 쉬고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노인복지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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