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경로당에서 주5일 이상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경로당 점심 제공 비용 지원 근거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경로당의 공동급식이나 주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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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ㆍ부식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경로당의 점심식사 제공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공동급식 및 주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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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 모여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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