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6 발의 ·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매일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식사 재료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급식 지원 확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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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경로당에 대한 양곡 및 부식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주ㆍ부식비 및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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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곡
쌀이나 보리 같은 곡물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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