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로당이 주 5일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식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경로당 점심 제공 지원 근거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경로당의 주 5일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급식지원 인건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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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경로당에 대해 양곡 및 부식 구입비(제1항), 냉난방 비용(제2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점심식사 제공이나 급식지원 인건비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및 급식지원 인건비 등 경로당의 공동급식과 주 5일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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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로당
노인들이 모여서 여가를 보내거나 친목을 나누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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