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로당에 주는 국가·지자체 지원을 양곡비·냉난방비 외에 부식 식자재비, 취사 인건비·연료비까지 넓히고, 이런 지원을 의무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경로당 지원 항목이 늘어나요
지금까지는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만 보조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할 때 쓰는 부식용 식자재 구입비, 그리고 취사에 드는 인건비·연료비 등도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하는 항목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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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양곡 구입비에 더해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부식용 식자재 구입비, 그리고 기타 취사에 수반하는 인건비·연료비 등 비용도 보조 대상에 포함되고, 이런 비용들을 보조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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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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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인들이 모여 쉬거나 함께 식사하고 교류하는 마을 단위의 복지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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