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경로당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나라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식 구입비 지원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양곡(쌀 등) 구입비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동급식과 주5일 점심 제공에 필요한 부식(밑반찬 등) 구입비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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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제1항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지원 대상에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부식구입비가 추가돼요. 즉 양곡구입비뿐 아니라 부식구입비도 함께 보조할 수 있게 되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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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되면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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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로당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 등에서 노인들이 모여 쉬고 식사도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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