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서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로당 보조 범위를 급식비 전반으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노인여가복지시설 급식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노인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갖춘 급식을 제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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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한 급식 제공 지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노인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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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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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처럼 노인이 여가를 보내거나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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