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로당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보조를 하나로 합쳐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운영비로 통합
지금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따로따로 보조했는데, 이 둘을 합친 '운영비' 항목으로 보조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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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제1항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운영비(「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용, 냉난방 비용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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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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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로당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 등에서 노인들이 함께 모여 쉬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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