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3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운영비 통합 관리
현재는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를 각각 따로 보조받고 있지만, 이를 '경로당 운영비'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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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용, 냉난방비용을 포함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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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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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보리 등 곡식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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