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8 발의 ·
경로당이 절약한 냉난방비 등을 다른 운영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절감 비용의 활용 범위 확대
현재는 경로당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양곡 구입비나 냉난방비를 아껴서 절약하더라도, 그 남은 돈을 돌려줘야 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절약한 금액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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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 등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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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곡
쌀, 보리, 밀 등 곡물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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