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발의 ·
경로당이 절약한 양곡 및 냉난방비 지원금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절감 비용의 활용도 확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를 경로당이 스스로 노력해서 아낀 경우, 이 돈을 다시 반환하지 않고 경로당 운영비로 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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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된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경로당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비를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명세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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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곡
쌀이나 보리 같은 곡물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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