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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지원받은 금액을 절약하여 비용을 절감하였을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절약을 통해 절감한 비용은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경로당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