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노후한 경로당의 시설 유지 및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 해석 오류를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경로당 시설 관리비 지원 확대
현재는 지자체가 설치한 경로당에만 한정적으로 지원되던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비치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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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 유지ㆍ보수 및 물품 비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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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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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곡
쌀, 보리 등 곡물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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