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경로당은 노인들의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 등 각종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전국에 약 6만5천여개소가 설치ㆍ운영 중임.
현행법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하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하지만 전국적으로 노후한 경로당 시설이 많은데 비해 시설물 유지ㆍ보수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에만 한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전체 시설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시설물 유지ㆍ보수 및 물품 비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의 여가복지 수준을 증진하려는 것임.
또한 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에 대한 특례에 따라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용도를 변경해 설치할 수 있는데 현행법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만을 규정하고 있다 보니 여타 시설은 해당 특례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되고 있음.
이에 관련 특례 조항을 삭제해 법적 해석의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및 제55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