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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원받은 보조금을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절약하여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절감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경로당 지원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절감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경로당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경로당 자체 노력으로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절감비용을 경로당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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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