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 대상에 부식비·연료비·인건비를 추가하고, 주5일 이상 점심 제공을 지원 목표로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양곡구입비 보조 대상 확대
지금은 국가·지자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만 보조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동급식과 주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식자재구입비, 부식구입비, 인건비까지 보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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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보조 대상에 공동급식 및 주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식자재구입비, 부식구입비, 인건비 등이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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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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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로당
지역 노인들이 모여 여가를 보내거나 식사 등을 함께 하는 노인복지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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