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 식사를 제공할 때 필요한 비용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원 항목의 확대
기존에는 경로당에 양곡(쌀 등) 구입비만 보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그리고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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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등의 보조)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및 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 2. 부식 구입비, 3. 취사용 연료비, 4.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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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곡
쌀, 보리, 밀 등 곡물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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