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경로당에 부식비와 취사 연료비·인건비, 체육·문화활동비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부식 구입비 지원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양곡구입비만 보조 대상이었는데, 이제 부식(반찬 등) 구입비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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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제1항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의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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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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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로당
지역 노인들이 모여서 여가를 보내거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노인복지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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