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부식비와 급식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로당 지원 범위 확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항목에 '부식비'와 '급식 제공 인력의 인건비'를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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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 제1항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부식)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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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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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외에 곁들여 먹는 음식을 뜻하며, 여기서는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식사 중 양곡(쌀 등)을 제외한 반찬이나 기타 식품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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