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민형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경로당 부식 구입비도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로당 부식비, 국가 지원 대상에 추가돼요
지금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 구입비만 보조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부식(반찬 등) 구입비도 보조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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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항목에 양곡 구입비뿐 아니라 부식 구입비도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그대로예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부칙에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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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나 아파트 단지 등에서 노인들이 여가를 보내고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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