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경로당 양곡구입비·냉난방비 보조를 국가·지자체의 의무로 바꾸고, 운영비 보조 의무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양곡구입비 보조가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양곡구입비를 보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반드시 보조해야 하는 의무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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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보조할 수 있다'는 표현이 '보조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서, 양곡구입비 보조가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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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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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로당
노인들이 모여서 여가를 보내고 친목을 다지는 지역 사회의 노인복지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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