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경로당의 공동급식과 점심 제공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재정립
기존에 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던 노인복지관을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빼내어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독립된 노인복지시설로 새로 규정해요. 상담·돌봄, 건강생활지원, 노년사회화교육, 정보화교육, 사회참여·권익증진 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재정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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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8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까지 7가지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8호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추가돼서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새로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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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노인종합복지관의 종류 추가와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설치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과 관련된 신고, 변경, 폐지 등 행정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국가 지원과 위반 시의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세부 내용과 경로당 지원 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노인복지관은 새로 규정되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보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새 시설·인력·운영 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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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로, 경로당과 노인교실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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