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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발의 · 의원 외 10인 ·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비하여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시설로써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실질적인 역할이나 필요한 지원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에 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던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용어와 정의를 개정함으로써 상담, 돌봄, 건강지원, 노년사회화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함.
또한, 노인의 소통 공간뿐만 아니라 공동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경로당의 경우 노인의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제8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제39조의22(노인종합복지관)
제39조의23(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제40조(변경ㆍ폐지 등)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제45조(비용의 부담)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제5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