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방문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빼서, 성년후견 제도 취지에 맞게 직업의 자유를 넓혀주는 법안이에요.
제14조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다단계판매업자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빼고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만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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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결격사유) 제1호가목
변경 전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변경 후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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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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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행위능력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제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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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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