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피한정후견인의 직무 수행 능력을 인정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피한정후견인의 권리 보호
발의 의원들은 현재 피한정후견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 등 다양한 자격 취득에서 배제되는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봐요. 이를 개선해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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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3제1호가목
변경 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변경 후
피성년후천인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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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행위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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