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피한정후견인의 직무 수행 능력이 인정될 경우에도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과도한 제한 완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에서 배제하는 것이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봐요. 따라서 개인별로 판단하여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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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변경 후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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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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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이 일부 범위의 행위를 제한하고 후견인을 선임하는 대상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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