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피한정후견인의 직무 수행 능력이 인정될 경우, 다양한 분야의 자격 취득과 영업 등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과도한 제한 완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피한정후견인이 되면 정신적 제약 정도와 상관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이 배제되는 것이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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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자격
변경 전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만 제외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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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제한을 삭제했어요.
아이 돌봄과 청소년 지도 등 교육 관련 직무의 제한을 완화했어요.
상담원과 수련시설 대표자의 자격 기준을 개선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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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이 일부 범위의 행위를 제한하도록 정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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