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피한정후견인의 직무 수행 능력이 인정될 경우에도 과도하게 제한되었던 각종 자격 취득 및 영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이 정신적 제약 정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제한으로 바꾸어 제도 취지를 살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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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변경 전
전문인력 중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니어야 함
변경 후
전문인력 중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아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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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구분에 따른 권리제한 대상을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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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이 한도 내에서만 후견인의 도움을 받도록 정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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