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피한정후견인의 직무 수행 능력이 인정될 경우에도 과도하게 제한되던 각종 자격 취득과 영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차별적 제한 완화
현재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 수행 능력과 상관없이 다양한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에서 배제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제한으로 전환하여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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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6조
변경 전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변경 후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만 결격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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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예외 조항들을 모았어요.
피성년후견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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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도움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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