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후준비서비스, 산후조리원, 약사, 의료인, 마약류취급자 등 보건복지 관련 여러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못하게 막던 규정을 없애는 법이에요.
여러 보건복지 관련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삭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산후조리원 운영자ㆍ종사자, 산후조리도우미, 약사ㆍ한약사, 의료기사, 의료인, 의료법인 임원,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마약류취급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빼서,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었던 제한을 없애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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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결격사유) 제1항제2호
변경 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었어요.
변경 후
피성년후견인만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바뀌고,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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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관련 자격 취득 시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산후조리원 종사자와 조리도우미의 자격 요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마약류 취급이나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 등 특수한 허가 요건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와 의료법인 임원 등 기타 직무 관련 결격사유를 정하는 조문이에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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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일부 법률행위에 도움이 필요해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을 개시한 사람이에요. 성년후견과 달리 남아 있는 행위능력을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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