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법률에서 자격 취득이나 업무 수행의 결격사유로 정해져 있던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일괄 삭제
장기요양기관 지정, 응급구조사, 보조공학사,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지방의료원 임원 등 5개 법률의 결격조항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해서,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이나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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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제1호
변경 전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었어요.
변경 후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결격사유가 바뀌어,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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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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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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