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만들고 파는 사업,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에서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못하게 막던 규정을 없애는 법이에요.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삭제
군복ㆍ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와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에서 결격사유로 정해뒀던 '피한정후견인'을 빼서,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이런 업을 할 수 없었던 제한을 없애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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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결격사유) 제2호
변경 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군복ㆍ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었어요.
변경 후
피성년후견인만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바뀌고,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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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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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일부 법률행위에 도움이 필요해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을 개시한 사람이에요. 성년후견과 달리 남아 있는 행위능력을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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