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피한정후견인의 직무 수행 능력이 인정될 경우에도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차별적 제한 완화
현재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더라도 다양한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에서 배제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제한이라고 보고, 실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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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4조
변경 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변경 후
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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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특례 조항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특히 군복이나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자의 경우, 법 시행 전에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분이라도 허가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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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법적으로 일부 행위 능력에 제한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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