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피한정후견인의 직무 수행 능력이 인정될 경우에도 과도하게 제한되던 자격 취득과 영업권 등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차별적 제한 완화
현재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 수행 능력이 있더라도 다양한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에서 배제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제한으로 바꾸어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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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변경 전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고 피성년후견인만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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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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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행위능력을 제한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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