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피한정후견인의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취득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피한정후견인의 권리 보호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자격 취득을 일괄적으로 막고 있다고 봐요. 이를 개선해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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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1호
변경 전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변경 후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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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행위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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