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피한정후견인의 직무 수행 능력이 인정될 경우에도 과도하게 제한되던 각종 자격 취득과 영업 등록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이 정신적 제약 정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광범위하게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을 막고 있다고 봐요. 이를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제한으로 바꾸어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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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원의 결격 사유 중 하나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임원의 결격 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고 피성년후견인만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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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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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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