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서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과도한 제한 완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피한정후견인이 정신적 제약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분야에서 배제되는 것이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이에 따라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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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변경 전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변경 후
1. 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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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내용의 변화 없이 기존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항들이에요.
법령의 시행 시기나 경과에 관한 부칙 조항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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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행위 능력을 제한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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