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에서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을 막는 결격사유 목록에 있던 '피한정후견인' 항목을 삭제하는 개정안이에요.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일괄 삭제
유선·도선사업 면허, 사격장 설치허가, 사행행위영업 허가, 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 허가 등 여러 법률에서 결격사유로 규정돼 있던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해요. 피성년후견인과 미성년자에 대한 결격사유는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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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6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었어요.
변경 후
결격사유 목록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만 결격사유로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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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피성년후견인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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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 남아 있는 행위능력(잔존능력)이 인정되고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범위만 제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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