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과도한 제한 완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피한정후견인이 되면 정신적 제약 정도와 상관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이에 따라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분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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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변경 전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대부업자 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수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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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험설계사와 모집인 등 금융 관련 종사자의 자격 제한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신용정보회사와 조합의 임원 등 조직 구성원의 자격 요건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자격 제한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임원의 자격 요건 중 후견인 관련 제한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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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의 행위능력은 남아 있어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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