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부업, 보험설계사,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업 등 여러 금융 관련 업종에서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못하게 막던 규정을 없애는 법이에요.
여러 금융 관련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삭제
대부업자, 보험설계사, 신용정보회사 임직원, 채권추심업 종사자, 조합 임원, 모집인 등 여러 업종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빼서,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이 업무를 할 수 없었던 제한을 없애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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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임원 등의 자격) 제1항제1호
변경 전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었어요.
변경 후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만 될 수 없는 것으로 바뀌고,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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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부업, 신용정보, 채권추심 등 금융 관련 업무 종사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보험이나 가맹점 모집 등 판매 관련 직무의 등록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조합 임원이나 발기인의 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활동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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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일부 법률행위에 도움이 필요해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을 개시한 사람이에요. 성년후견과 달리 남아 있는 행위능력을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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