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귀속재산처리법, 담배사업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있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해 성년후견 제도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귀속재산 매수인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에서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만으로 좁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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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변경 전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변경 후
1. 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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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법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와 관련한 부칙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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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행위능력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제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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