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보세구역 운영과 관세사 자격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빼는 법안이에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관세법에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하던 규정 중 피한정후견인을 빼고 피성년후견인만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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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변경 후
피성년후견인은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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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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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능력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일부만 제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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