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피한정후견인의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직업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임용 결격사유 완화
현재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지만, 개정안은 이 조건을 삭제하여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의 임용을 가능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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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변경 후
피성년후견인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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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행위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의 도움을 받도록 결정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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