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피한정후견인의 직무 수행 능력이 인정될 경우에도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차별적 제한 완화
현재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이를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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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변경 전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임원인 경우 등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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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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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이 일부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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