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피한정후견인의 직무 수행 능력을 인정하여 유치원이나 학원 설립 시 제한되는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과도한 배제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이 피한정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자격 취득과 영업 등록에서 일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봐요. 이를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제한으로 바꾸어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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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아교육법 제8조의2(결격사유)
변경 전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한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만 유치원 설립·운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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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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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도움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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