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치원, 평생교육기관,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막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빼는 법안이에요.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삭제
유아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유치원 설립·운영자, 평생교육기관 설치자, 학원 설립·운영자가 될 수 없는 사람 목록에서 빼요.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는 그대로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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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아교육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변경 후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은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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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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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능력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일부만 제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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