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피한정후견인의 직무 수행 능력이 인정될 경우에도 과도하게 제한되었던 각종 자격 취득 및 영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호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이 피한정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에서 배제하고 있어, 이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봐요. 이를 개선해 기본권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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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후준비 지원법 제12조
변경 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결격사유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고 피성년후견인만 결격사유로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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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약사, 의료인 등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산후조리원과 조리도우미의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비했어요.
첨단바이오의약품과 마약류 취급 등 특수한 분야의 결격사유를 정비했어요.
노후준비서비스와 의료법인 임원에 관한 결격사유를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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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질병, 노령, 기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지만,도움이 필요한 범위가 한정적인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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