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연구실안전관리사와 공인전자문서센터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빼는 법안이에요.
연구실안전관리사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는 사람 목록 중 '피한정후견인'이 빠지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만 남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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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호
변경 전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변경 후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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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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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서 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성년후견인과 달리 일정 범위에서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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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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